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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합3438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민주가 2013. 4. 2. 작성한 2013년 제43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3. 7.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서울 용산구 C 제비층 제301호, 제401호, 제501호, 제502호, 제6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지급받았다.

위 임대차계약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B은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2. 4. 9. 접수 제111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이전받고,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1183호로 마친 저당권등기(저당권자 파산자 주식회사 E의 파산관재인 F, 피고, 채권최고액 67억 원)의 저당권 중 피고 지분 자체에 질권을 설정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제7조 제4항에 따라 B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저당권(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2. 4. 9. 접수 제11183호) 지분에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3. 3. 8. 접수 제7307호로 채권액 3억 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B으로 질권(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3. 4. 2. 피고로부터 3억 원을 변제기 2013. 12. 31.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다(법무법인 민주 2013년 작성 증서 제435호), G, H, I가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 G, H, I, 파산자 주식회사 E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F은 2013.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질권 실행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피고를 위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B이 피고의 저당권으로부터 채권회수를 하게 되는 경우 원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