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노2871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두 장소에서 동시에 이 사건 각 업소를 운영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이 사건 각 업소의 운영기간 및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2행의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를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으로, 3행의 “F의 손님 진술서”를 “F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