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3.23 2018고정150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동 대 예비군 18 소 대 3 분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 대원을 훈련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군 대원은 훈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 청주시 서 원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17. 충북 괴산군 청안면에 있는 청안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훈련 2차 보충 (6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161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군 법위반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