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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101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이른바 PM(Project Management)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 에스엠 에스건설에서 시행하는 D 근린 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관련하여 ㈜ 에스엠 에스건설로부터 PF 자금대출 등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관련 업무를 진행하던 사람들 로서, ㈜E 을 시공사로 하는 민간건설 표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저축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PF 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이 생활비 등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실제로는 저축은행에서 PF 자금 대출 조건으로 제시하는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PF 자금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E로부터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 위임을 받지도 않은 상태였음에도 마치 하도급 계약을 줄 수 있는 E 관계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PF 자금대출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공사 하도급업자로부터 공사 소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6. 8. 25.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마치 E 관계자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 이사 직함이 박힌 명함을 피해자 G에게 제시하였고, 피고인 B은 E이 수급인으로 작성되어 있는, D 근린 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피해자 G에게 제시하면서 “㈜ 에스엠 에스를 시행사로 하고, E을 시공사로 하는 D 근린 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 중이고 관련 PF 작업도 완료된 상태이다.

공사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면 이 신축공사 중 전기, 소방, 통신 등 일부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