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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248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8. 02:00경 B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에서 국밥 한 그릇과 소주 한 병 합계 8,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뒤 ‘돈이 없다’며 그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법률 제8435호) 제1조 제5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