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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439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