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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0 2019나56911

임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부터 2016. 6. 21.까지 건설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 후인 2017. 10.경 피고가 각종 법정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노동청은 피고에 대한 체불임금 등을 조사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8. 4. 9. 각종 수당 등 체불 임금 15,470,000원, 퇴직금 3,222,917원, 미사용연차수당 2,100,000원, 합계 20,792,917원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대표이사 C는 2019.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정620호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7,570,000원과 퇴직금 잔액 3,222,91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 등 임금 17,570,000원 및 그 임금 부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3,222,917원 합계 20,792,91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