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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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계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부산 사하구 E 소재 ‘F’(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에 계란을 납품하고 그 대금 중 2,489,4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나. 피고 C은 처인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기로 하고 2013. 7. 20. 이 사건 마트의 전 운영자인 G와 사이에 거래처 미수금에 대한 인수인계서(갑 제1호증, 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인수인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인수인계서에는 수기로 ‘젤란(계란) 2,489,400’, ‘상기 거래처 미수금액은 인수인이 책임지고’라는 기재와, ‘단) 쇼케이스와 외부 소생실을 정상 가동상태로 해주기로 한다’는 기재가 있고, 이 사건 마트의 주소 및 피고 B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B는 2013. 7. 21. 이 사건 마트 소재지에서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마트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다가 2014. 3. 30.경 I에게 다시 위 마트를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인수인계서에 따른 위 계란대금 채무의 인수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489,4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인수인계서는 G가 이 사건 마트의 쇼케이스와 외부 소생실을 정상 가동상태로 보수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