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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7.11 2017가단1468

분묘굴이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제천시 F 임야 10,711㎡ 중 별지 도면 표시 34, 35, 36, 56, 34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G 임야 및 F 임야를 각 1/3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나) 부분에는 피고들의 부모인 망 H과 망 I의 각 분묘(별지 도면 표시 58, 59)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나) 부분 및 이 사건 (마) 부분은 피고들이 위 각 분묘를 관리하기 위한 묘지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위 망 H, 망 I의 아들로서 위 각 분묘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마) 부분 내 분묘 굴이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마) 부분 내에 피고들이 관리하는 분묘가 설치되어 있음을 전제로 위 분묘를 굴이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마) 부분 내에 피고들이 관리하는 분묘가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나) 부분 내에 피고들이 관리하는 분묘 2기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이 사건 (마) 부분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마) 부분은 원고들이 소유한 임야인데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마)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나) 부분 내 분묘 굴이 청구 및 이 사건 (나) 부분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나) 부분은 원고들이 소유한 임야인데, 피고들이 관리하는 별지 도면 표시 58, 59 각 분묘가 이 사건 (나) 부분 내에 설치되어 있고, 피고들은 위 각 분묘를 관리하기 위해 이 사건 (나) 부분을 묘지로 점유ㆍ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