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73』 피고인은 2017. 7. 13. 22: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남동 해바라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마산 합포구 월영동 화인 아파트 107 동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150』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7. 29. 해 군제 2 함대 보통 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8.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4. 23: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신세계 백화점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 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메트로 시티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