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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구합5813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8. 1. 원고에게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8. 1.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게, "C가 2010. 4. 21.부터 2010. 5. 31.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자신의 택시 7대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자신의 택시 3대를 원고(이하 편의상 ‘원고 회사’라 한다)에게 각각 제공사용하게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으므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11. 5. 19. 법률 제1067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8. 2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 제12조(명의이용금지 등)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인 2017. 8. 1. D과 원고 회사(앞선 C와 합쳐, 이하 ‘3개 회사’라 한다)에게도, “이 사건 기간에 자사 소속 운수종사자(D의 경우 8명, 원고 회사의 경우 3명, 이하 ‘이 사건 운수종사자들’이라 한다

)로 하여금 C의 택시를 사용(D의 경우 7대, 원고 회사의 경우 3대 하여 영업하게 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구 여객자동차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는 이유로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각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

(그 중 원고 회사에 대한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회사는 2017. 8.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4. 1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1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기간에 C의 택시를 운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