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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80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A을 임대인으로, 피고인 C을 임차인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임대목적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을 것을 권유하자, 순차적으로 이에 동의하여 사기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 경남 통영시 D아파트 104동 401호, 보증금 육천만원, 임대인 A’이라고 기재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와 ‘일금 사백만원’이라고 기재한 계약금 영수증 1부를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이를 교부받은 피고인은 2014. 10.경 통영시 비석2길 24에 있는 충부초등학교 주차장 내에서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와 계약금 영수증 1부에 소지하고 있던 인장으로 자신의 이름 옆에 날인한 후 이를 우편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C은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와 계약금 영수증 1부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속화물로 송부받아 2014. 10.경 대구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 내에서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차인 C’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인장으로 그 옆에 날인하여, 실제 임대차 계약이 없는 허위의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와 계약금 영수증 1부를 작성하였다.

1. C은 2014. 10. 22.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평리동지점에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와 계약금 영수증 1부를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며,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임대부동산의 저당권 과다 등의 이유로 대출신청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C은 2014. 10. 23.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시지지점에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