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23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 층에 있는 ‘C’ 호프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2. 02:00 경 위 ‘C’ 호프집에서, D( 남, 17세) 등 청소년 5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밀러 생맥주 450CC 등 15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청소년들 사진 첨부), 수사보고( 사업자 대표 I 불입건 관련)
1.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