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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고합1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0. 광주 서구 B 7층 사무실에서 금융자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1. 11. 17.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등록을 마치고 회사 상호를 주식회사 D으로 변경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운용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본금 23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자본금으로 사용했고, 이와 같이 투자금을 자본금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반환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 선물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투자금의 월 0.7%(연 8%) 가량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안정적인 투자금 운용으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고, 1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는 경우 투자원금 전액을 보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회사 상황에 비추어 투자금을 운용하여 투자 수익을 발생시키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4.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