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520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2. 14.부터 2005. 8.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2. 14.부터 2005. 8. 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