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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06 2019고단17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3. 03:21경 부산 해운대구 B 호텔 카지노에서 위 호텔 매니저로 일하는 피해자 C(여, 28세)에게 다가가 “뷰티플 레이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 하고,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팔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이어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실효성이 그다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