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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25 2013고정16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11:3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시청 5층 접견실에서 피해자 B(54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