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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5 2019나5246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의 “각 공탁하였다.” 다음에 “(피고는 제1심 판결 이후인 2019. 2. 19. 2019년분 차임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을 다투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공탁은 제1심 판결 내용에 따른 임의변제라고 볼 수 없어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소심에서 참작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를 추가하고, ‘제4쪽 제12행부터 제19행까지의 3)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동의없이 해지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특약이 존재하고 피고가 해지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해지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 제5조에 “본 계약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당사자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없음. 다만 다음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이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이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된 칸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그 아래 특약사항으로 “농지임대차기간이 만료시에는 농지를 원상복구할 것이며 만약 재계약할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수기로 기재된 사실 역시 인정된다.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에 관하여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639조 제1항),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