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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19 2012고합104

강도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04】

1. 강도강간미수 및 강간치상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3. 6. 01:00경 서울 용산구 D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양손으로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돈 어딨어 ”라고 말하면서 주점 안쪽 룸으로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흰색 셔츠와 브래지어를 찢어 벗기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면서 “반항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수차례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과 방 열쇠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치마 속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누워 있는 피해자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아 누르고, 한 손으로 손가락 2개를 이용해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쑤시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했으나 삽입되지 않아 피해자를 돌아눕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밀치고 주점 밖으로 도망하여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와 우측 주관절부 등 다발성 타박상과 질 및 외음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2고합180】

2. 상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 20. 23:23경 G가 운행하는 H 택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