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4.05 2015고정23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경 문경시 C에 있는 D 사우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한테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른 곳에 담보로 맡겨 놓은 패물을 찾아와서 담보로 맡기겠다.
그리고 월 3부 이자를 주고 2개월 후에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는 식당수입이 적어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패물을 찾아와서 담보로 맡기겠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 준 것이라는 취지)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