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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20 2014고정1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2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충전소 앞 도로를 기장읍 방면에서 해운대신도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신호에 따라 해운대신도시 방면에서 소정 마을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봉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과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봉고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33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진술서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접수)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