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4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4. 11:30 경 인천 남구 B 아파트 102동 110호에서 술을 마신 채 자동차로 사람을 치겠다며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가려는 피고인을 말려 달라는 내용의 112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 왜 우리 집에 왔냐,
잘못도 없는데 왜 왔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을 위한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아내 진술), 수사보고( 현장 출동경찰 관이 촬영한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