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 25.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17: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 앞 편도 2 차로를 학 사촌 쪽에서 남 서울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주변에는 보행하는 보행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 주변을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56 세) 의 왼쪽 어깨를 피고인이 운전한 코란도 밴 화물차량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0. 5. 17: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성 월리에 있는 대성 하이 츠 빌 3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 서울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