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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04 2019고단6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이다.

피고인들은 고구마를 재배하는 밭에서 밭주인이나 경작자가 고구마를 수확할 때 미처 캐내지 못하거나 흘린 고구마를 캐거나 주워갈 목적으로 C 투싼 승용차를 타고 배회하던 중, 익산시 D마을 부근에서 피해자 E(여, 76세)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서 내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구마를 캐고 줍던 중 밭이랑에 놓여 있던 고구마의 소유권에 대해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그 중 일부를 가지고 위 차량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16. 09:45경 익산시 F에 있는 G 옆 노상에서, 피해자가 고구마를 돌려 달라며 쫓아오고 있음에도 피고인 A는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탑승한 후 조수석 문을 닫고 차량을 출발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출발을 막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들을 향해 차량에서 내리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조수석 문을 잡고 있음에도 피고인 B은 조수석 문을 닫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려 있는 상태로 그대로 출발하여 진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차량에 매달려 약 20m 가량을 끌려가다가 차량에서 떨어져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