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1. 피고가 2019.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 50 0 근위지절 정상 80 0 원고 20 0 2)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2019. 2. 26.) 장해발생원인 :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분쇄골절(관절면 침범상태) 장해상태 - 원위지골 분쇄골절(관절면 침범상태)로 인한 우측 제1수지 관절운동범위 제한 - 운동가능영역(수동측정, 단위 : 각도) 우측 손가락관절 제1지 굴곡 신전 중수지절 정상 60 0 원고 45 0 근위지절 정상 80 0 원고 45 0 - 복합(분쇄)골절이 있는 경우로 일반적 동통 잔존으로 사료됨. 3)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측정결과 우측 손가락관절 제1지 굴곡 신전 중수지절 정상 60 0 원고 30 0 근위지절 정상 80 0 원고 10 0 원고의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측정결과 우측 손가락관절 제1지 굴곡 신전 중수지절 정상 60 0 원고 45 0 근위지절 정상 80 0 원고 20 0 * 참조 : 수동적 관절 운동 범위 확인시 원고의 협조가 잘 되지 않아 적절하게 측정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관절을 수동적으로 굴곡시키려 할 때 저항이 확인되어 실제보다 운동범위가 적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방사선 검사상, 진찰 소견상 관절손상 및 해당 관절의 강직이나 구축을 의심할 만한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수동적 운동측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우측 제1수지의 운동가능범위를 수동과 능동의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값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결과가 다른 의학적 원인은 무엇인지.
- 심인성 운동제한을 의심할 수 있으며, 기타 신경손상이나 건 손상의 가능성은 과거 기록상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원고의 우측 제1수지 골절 유합상태는 어떠한지.
- 골유합은 확인되나 경도의 부정유합 소견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