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3. 11.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인 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ㆍ 운영할 수 없음에도, 2013. 3. 21. 대전 대덕구 F에 G 요양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해
5. 2. 경부터 2014. 2. 2. 경까지 대전 유성구 H 소재 의료법인 I 의료재단 J 요양병원의 이사장 및 대표자로서 병원업무를 총괄하고 지시하며 병원직원의 채용 및 인사를 관 여하는 등 위 J 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하여 2개소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 ㆍ 운영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그 처인 K, L은 모두 의사이다.
2) K와 L은 2007. 8. 7.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H에 ‘J 요양병원‘ 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9. 경 위 J 요양병원의 공동 대표자로 등재되었다.
당시 위 병원에서는 7명의 의사( 한의 사) 가 환자를 진료하였다.
4) 2013. 3. 18. J 요양병원의 대표자가 L 1 인으로 변경되었다.
5) 피고인은 자신을 개설 자로 하여 2013. 3. 21.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M 병원” 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았다( 이후 2013. 10. 17. ’G 요양병원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하 ’G 요양병원‘ 이라 한다). 당시 위 병원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7명의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였고, 피고인은 J 요양병원에서는 더 이상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다.
6) 한편 피고인은 2012. 7. 11. 피고인을 이사장으로 하는 의료법인 설립 신청서를 대전시에 제출하였고, 대전 광역시장은 2013. 4. 9. 의료법인 I 의료재단( 이하 ‘I 의료재단’ 이라 한다) 의 설립을 허가하였다.
7) 2013. 5. 2. J 요양병원은 ‘ 의료법인 I 의료재단 J 요양병원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