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2283
사립학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유치원의 원장이다.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청이 요구하는 보고서 및 관련자료 제출 명령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14.경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위 C유치원에 대하여 2017년 사립유치원 재무감사 계획에 따른 감사(2017. 10. 25.부터 같은 달 27.까지)를 위한 2014. 3. 1.부터 2017. 8. 31.까지 기간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위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2)
1. 2017년 시립유치원 재무감사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립학교법 제73조 제4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