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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6가합2438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재건축조합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1856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C재건축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2008. 7. 25.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에게 서울 중구 E 외 2필지(별지 부동산 목록 중 제2항 기재 토지들이다) 지상의 기존 빌라를 철거하고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면서, 그 공사대금 일부는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조합원 소유분 세대를 제외한 잔여 세대(이하 ‘이 사건 잔여 세대’라고 한다)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고 한다). 나.

소외 조합은 2012. 12. 7. 그 조합원인 소외 F 등으로부터 위 토지들 전체 지분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피고는 소외 G에게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주었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 G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이 사건 잔여 세대 중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와 같이 피고가 G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한 세대 중 하나이다. 라.

원고는 2014. 4. 11. 피고 및 소외 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억 4,8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래 특약사항에 원고, 피고, 소외 조합, G가 모두 날인하였다.

다음 사항에 관하여 소외 조합(이하 C라 한다), 피고(이하 B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