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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노37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은 적정하고, 달리 원심 이후 피해자 I와의 합의 등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무익한 기재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 부분 원심 판결문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