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 20.경까지 피고에게 커피 및 자판기 등을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25,187,95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나. 판단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바, 원고가 커피 및 자판기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인 사실,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피고에게 커피 및 자판기 등을 판매한 대가인 사실 및 이 사건 채권 발생일이 2010. 1. 20.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2010. 1. 20.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위 채권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11. 2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시효중단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와의 마지막 거래일인 위 2010. 1. 20. 이후 수차례 피고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74조에 의하면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바, 위와 같은 청구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이 존재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