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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2 2019나2040018

주식인도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약칭은 제1심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피고들은 항소이유로 ‘이 사건 이체금은, E와 피고 C이 2015. 8. 31.경 D과 사이에 E 및 피고 C 소유의 피고 회사 발행주식 중 26,390주를 D 또는 D이 지정하는 자에게 주당 10만 원에 양도하되, D이 양도소득세 등 비용 부담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피고 C이 지급받은 것이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16~39호증, 을 제17~22호증, 가지번호 포함)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피고들은 또한 원고가 이 사건에서는 위 3억 원을 주식매수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관련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합50632 부동산가압류)에서는 위 돈을 포함한 36억 5,000만 원을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 측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2020. 4. 20.자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참조)은 원고 측이 피고 측에서 지출한 토지매입대금 73억 원 중 절반을 부담하여 주는 대신 피고 회사의 주식 50%를 원고 측에서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