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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2 2012구단1780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륙제관(이하 ‘대륙제관’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2. 3. 26. 피고에게 ‘연장근무 등으로 과로하는 날이 많아 병원에서 급성 상기도 감염, 급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고, 독성 간질환이 악화되어 뇌수막염, 결핵으로 전이되었다’며 독성 간염(상병코드 K719)에 대한 초진소견서를 첨부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21. 원고에 대하여 ‘요양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4. 22.경 리더스아산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10일 전부터 B에게 병원에 간다고 휴가를 요청하였으나 작업할 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원고의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급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결핵성 뇌수막염, 다제 약제 내성 다발성 좁쌀 결핵 등은 과도한 연장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