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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11 2014고정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12:50경 혈중알콜농도 0.187%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진시 신평면 상오리 거산개인용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면 거산리 푸른약국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면서 직업을 잃은 점, 현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0년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