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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70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2. 피고인 B, 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천 서구 D 건물, 2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 영하였던 사람들 로, 피고인 B는 2018. 7. 경 인천 서구 D 건물, 2 층을 임차하여 시설을 갖추고 월세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매출, 종업원 고용 및 급여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홍보용 인터넷 사이트, 손님 응대, 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고, 위 업소에서 얻은 수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고용된 F( 기소유예 처분) 는 2018. 9. 11. 22:40 경 위 ‘E ’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인천지방 경찰청 풍속수사 팀 소속 경찰관에게 “A 코스는 8만 원 원 샷, 40분이고, B 코스는 10만 원 원 샷에 안마가 추가 되며, C 코스는 14만 원에 투 샷이다.

”라고 성매매 영업 방식을 설명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8만 원을 지급 받은 다음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인 G( 태국 국적, 기소유예 처분 )를 같은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0. 경부터 2018. 9. 1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홍보 사이트, 현장 사진, 각 문자 메시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