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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13 2013고단1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03:00경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엔씨백화점 앞 사거리 도로를 조례사거리 방향에서 왕지동 롯데캐슬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4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여 피고인의 차 전면 부분으로 좌측 횡단보도 신호등의 기둥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후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횡단보도 신호등을 수리비 약 6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보)

1. 진단서(D)

1. 신호등 보수공사비 청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를 당하자 피해자를 차에서 꺼내어 바닥에 눕혔고, 피해자로부터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라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를 찾아 헤메는 과정에서 사고장소를 떠났으며, 이후 사고의 충격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