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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788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679,41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7.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매수하고, 그 대금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차량을 이 사건 자동차로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는 2014. 12. 16. 피고에게 추가로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 22. 이 사건 자동차의 관리를 피고에게 위탁하고, 차고지 임대료로 해마다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두 차례에 나누어 2016. 1. 21.까지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한 보험료, 자동차세, 차고지 임대료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는데, 2016. 1. 22. 이후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한 보험료 등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대표이사 C은 2018. 12. 6.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가, 현재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자동차의 이전등록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7.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지출한 보험료 5,095,060원, 자동차세 144,000원, 차고지 임대료 2,500,000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316,000원, 합계 8,055,060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하고 이를 인도받아 사용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