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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7 2013고정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50』

1. 피고인은 2012. 8. 21. 16:24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피시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피시방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시방에서 컴퓨터 게임물 등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경부터 다음날 11:00경까지 컴퓨터 게임물 등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이용대금 2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651』

2. 피고인은 2012. 8. 12. 20:37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일시경부터 다음 날 10:14경까지 16,400원 상당의 PC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8. 16:34경 시흥시 H, 2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5,600원 상당의 PC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I의 각 진술서

1. 각 PC방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