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92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월 일자불상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울산 울주군 B 일원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에 경량철골조 비닐하우스 가건물 1동(69㎡), 목조 창고건물(11.96㎡) 1동, 목조 선라이트 지붕 창고 1동(9.24㎡), 강파이프조 비닐 창고 1동(8.96㎡), 목조 유리 화장실 1동(5.60㎡) 총 5개동을 무단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결과보고, 조사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