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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15 2015누2147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2013. 4. 유전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고 한다)이 비록 유전적인 질환이기는 하나 입대 후 신병훈련 중 무리한 행군 등으로 인해 발현한 만성 다발성 말초신경 질환(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추정, 이하 ‘과거 상이’라고 한다)이 지속된 것으로, 과거 상이 발병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고도의 훈련을 받게 되어 이 사건 상이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전단의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전단 재해부상군경 등록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7. 11.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쟁점은 원고의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군 입대 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는 입대 후 3주차 훈련시 다리가 무거워져 오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