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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75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9:45경부터 같은날 11: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이 빈 소주병을 현금으로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왜 안 바꿔 주는 거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빈 소주병으로 편의점 현관문 유리를 수회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빈 소주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리 좋지 않고, 업무방해, 재물손괴나 폭력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동종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일뿐만 아니라 같은 누범기간 중에 이미 사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업무방해 등을 반복하여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금주를 다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