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명의변경 절차 이행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2 목록 순번 1, 2, 4, 5, 6번 기재 각...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16. 5.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아 2016. 6. 24.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0, 2011년경 평택시청 송탄출장소에 건축신고를 하거나, 당초 F이었던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각 건축신고의 내용은 별지2 목록 순번 1, 2, 4, 5, 6번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이후 공사에 착수하여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옹벽 설치 등 부지조성공사를 하였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됨에 따라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평택시 송탄출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축신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이거나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유추 적용으로 이 사건 토지의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당연히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건축신고 상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데 동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별지2 목록 순번 3번 기재 건축신고 부분 이 법원의 평택시 송탄출장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별지2 목록 순번 3번 기재 건축신고는 평택시 G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
)에 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데,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