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2263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