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742,382원 및 위 돈 중 4,999,999원에 대하여는 2015. 1. 2.부터 다 갚는...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A, C, D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에게, (1) 피고 A은 12,742,382원(= 38,227,148원 ×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위 돈 중 4,999,999원(1,500만 원 × 3/9는 500만 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에 대하여는 2015.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위 돈 중 4,807,325원(= 14,421,976원 × 3/9)에 대하여는 2015.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8%의, 위 돈 중 1,333,333원(= 400만 원 × 3/9)에 대하여는 2015.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9.9%의, (2) 피고 B, C, D은 각 8,494,921원(= 38,227,148원 × 각 2/9) 및 위 돈 중 각 3,333,333원(= 1,500만 원 × 각 2/9)에 대하여는 2015.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위 돈 중 각 3,204,883원(= 14,421,976원 × 각 2/9)에 대하여는 2015.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8%의, 위 돈 중 각 888,888원(= 400만 원 × 2/9)에 대하여는 2015.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9.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