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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3 2019고단2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14:55경 부천시 B에 있는 C식당 뒷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1톤 트럭을 10m에 걸쳐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기)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외국인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만취 상태에서 위험성이 큰 화물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였고, 그 기일에 선고기일을 고지받았음에도 해당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