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2022상,49]
[1]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에 따라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 을이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 반동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다음 갑 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전적으로 승객 을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갑 회사 등이 면책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
[2] 갑 주식회사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 을이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 반동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다음 갑 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승객 을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을의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갑 회사 등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 사고가 전적으로 승객 을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갑 회사 등이 면책되었다고 보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공1993하, 1879)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공2017하, 171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호)
화신여객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호)
부산지법 2021. 7. 8. 선고 2020나6401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 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화신여객 주식회사(이하 ‘피고 화신여객’이라고 한다)의 시내버스 운행 과정에서 승객인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는 위 시내버스를 운전한 소외인이 아니라 전적으로 승객인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피고 화신여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승객인 피해자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이 면책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평석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면책사유 이상엽 법원도서관
- 자배법상 운행자의 무과실책임 원칙과 그 예외사유로서의 ‘고의ㆍ자살행위’ @ 구상금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이병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효력 : 이른바 무과실책임법리라는 것의 종언을 고함 저스티스 통권 제193호 / 한국법학원 2023
- 이상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면책사유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 법원도서관 2022
- 박수영 상법총칙・상행위・보험편 2021년 대법원 주요 판례 회고 상사판례연구 35집 1권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 최병규 2021년 중요 보험판례와 그에 대한 분석 보험법연구 16권 2호 / 한국보험법학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참조조문
-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21. 7. 8. 선고 2020나640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