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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7노28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거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 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D, E의 각 진술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재떨이를 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고,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 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1999년부터 2012년까지 폭력 범죄로 이미 여덟 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기타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