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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8 2020고정4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0: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제네시스 차량을 주차한 다음 차량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 연초와 담배 종이를 이용하여 만든 대마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9: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제네시스 차량을 주차한 다음 차량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 연초와 담배 종이를 이용하여 만든 대마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대마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

목, 제3조 제10호 가.

목,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