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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24 2016재고단2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01:25 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옆 골목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 길이 약 30센티미터) 을 꺼 내들고 피해자 C(43 세) 가 타고 있는 자동차로 다가가 칼 손잡이 끝부분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치면서 “ 개새끼야 문 열어 라” 고 한 후 다시 칼끝 부분으로 차량 앞 유리창을 3, 4회 치는 등 칼로 피해자를 찔러 위해를 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피고인은 2014. 6.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4. 6.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고단 990 호로 위 확정판결 전에 범한 재물 손괴죄와 위 확정판결 이후에 범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기소되었다.

이 법원은 2015. 1. 6. 재물 손괴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 366 조를 적용하여 벌금 300만 원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에 관하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재고단 20호로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6. 12. 8. 재심대상판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고, 나머지 재심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부분에 한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증거기록 2-1 권 제 28 쪽),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