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84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99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년경 피고 등에게 용인시 처인구 C 택지 조성공사에 관하여 토목중기를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6. 8. 2.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건물을 준공한 후 이를 분양하면 분양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하는 즉시 원고에게 토목중기대금 139,999,5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건물은 완공 후 토지와 함께 분양되어 2017. 2. 17.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39,999,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