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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116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가. 원고 A에게, 1) 피고 D는 9/154 지분에 관하여, 2) 피고 E, F,...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는 망 I(2011. 10. 9.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다. 한편, 피고 D는 J(원고 A의 오빠)의 배우자이고, 피고 E, F, G, H은 그 자녀이다. J는 2012. 3. 12. 사망하였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망인 소유였는데, 망인이 처제이던 K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K 앞으로 1983.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1983. 2. 12. 접수 제106331호) 3) 한편, 원고 A(명의신탁자)는 1988. 2.경 K(명의수탁자)와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K에게 매매대금 등 비용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K가 1988. 2. 3. 그 정을 모르는 L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1988. 2. 12. 접수 제1104호). 4) K가 2015. 6. 4. 사망함에 따라, ①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A 앞으로 11/22지분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3/22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F, G, H 앞으로 각 2/22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6. 4.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6. 4. 19. 접수 제10771호). 또한 위 사망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A 앞으로 11/22지분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3/22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F, G, H 앞으로 각 2/22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6. 4.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16. 5. 24. 접수 제3774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